국내주식·미국주식 세금 완벽 정리
한국 투자자가 알아야 할 거래세, 양도소득세, 배당소득세를 한 번에
주식 투자의 실제 수익은 세금을 뗀 뒤의 금액입니다. 같은 수익률이라도 국내주식과 미국주식은 세금 구조가 완전히 달라, 세후 실수익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. 이 글에서는 한국 거주 투자자를 기준으로 핵심 세금을 정리합니다.
국내주식 세금
일반 투자자(소액주주)가 상장 국내주식을 매매할 때 부담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증권거래세: 매도 금액의 0.18%(2025년 기준, 코스피·코스닥). 살 때는 없고 팔 때만 부과됩니다.
- 양도소득세: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에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.
- 배당소득세: 배당을 받으면 15.4%(소득세 14% + 지방세 1.4%)가 원천징수됩니다.
국내주식 예시
1,000만 원어치 매도 시 증권거래세 = 1,000만 원 × 0.18% = 18,000원
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세는 일반 투자자에게 없습니다.
미국주식(해외주식) 세금
미국주식은 국내주식과 달리 매매 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.
- 양도소득세: 매매 차익의 22%(소득세 20% + 지방세 2%).
- 기본공제: 연간 250만 원까지는 공제됩니다. 즉 한 해 동안의 순이익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에만 과세됩니다.
- 신고: 매년 5월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·납부해야 합니다.
- 배당소득세: 미국 현지에서 15% 원천징수 후 국내에서 정산됩니다.
미국주식 예시
연간 매매 차익이 1,000만 원인 경우
과세 대상 = 1,000만 원 − 250만 원(공제) = 750만 원
양도소득세 = 750만 원 × 22% = 165만 원
국내 vs 미국 세금 비교
| 구분 | 국내주식 | 미국주식 |
| 매도세 | 거래세 0.18% | 없음 |
| 양도세 | 일반 투자자 없음 | 22% (250만 공제) |
| 배당세 | 15.4% | 약 15% (현지) |
| 신고 | 자동(원천징수) | 5월 자진신고 |
세금 절약을 위한 기본 팁
- 미국주식은 연 250만 원 공제를 활용해 차익 실현을 분산하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.
- 손실이 난 종목과 이익이 난 종목을 같은 해에 함께 매도하면 순이익이 줄어 양도세가 감소합니다(손익통산).
- 세금은 매년 제도가 바뀔 수 있으므로, 큰 금액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세후 수익, 평단이로 자동 계산
평단이는 국내주식과 미국주식을 선택하면 위 세금 구조를 자동으로 반영해 세전·세후 실수익을 보여줍니다. 미국주식은 당일 환율까지 적용해 원화와 달러를 함께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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